KeSPA가 하는 행동은 정말 보면 볼 수록 웃긴다.

한국 e스포츠 협회주장,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 (새 창으로 열기)

경제학의 공공재 개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생각인가?

공공재란?

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새 창으로 열기) 또는 서비스 (새 창으로 열기)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비경합성 (새 창으로 열기)비배제성 (새 창으로 열기)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은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특징으로 삼는다.

협회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으로 공공재가 인식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공공재 개념을 볼 때 아마도 새로운개념을 창조해 낸듯하다.

그 일례로 비유의 대상을 축구로 들었다는 건데, 축구가 재화라는 발상은 누가 해냈는지 모르겠다.


각설하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공공재라는 조건을 충족할까?


우선 비 경합성

우선 비 경합성이라는 조건은 만족시킨다. 이 게임을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내가 돈을 내고 구입을 하면 나도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수 있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하지 않는것이다.

(물론 이내용은 온라인 만이다. 실제 패키지를 놓고 보면 경합성을 띄게 된다.)


다음으로 비배재성.

비배재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해택만을 누리는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를 배재할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게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배재성을 가지는 재화다. 게임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게임을 할 수 없다.

불법복제를 예로 이상한 드립질 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치면 도둑의 존재로 세상의 모든 재화는 비배재성을 가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게임의 개발사측의 대전서버에서 CD KEY를 블럭하는 조치를 통하여 해당유저를 배재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통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재로는 국방, 치안 서비스 등이 있다.


KeSPA측은 축구등을 예로 들면서 공공재라는 뭔가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다.

축구는 애당초 저작권이라는 걸 주장할 창의성 있는 부분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도 불분명하다.

저작권이 불분명해서 행사할 주체가 없는거지, 공공재(?)라서도 아니고, 저작권이 없어서도 아니다.

하지만 게임은 명백히 개발사가 존재하고 있다. 해당 개발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 잘 보호하는 법이다.

정말 그렇게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원으로 가져가 보길 바란다. 어떤꼴이나나....ㅡ.ㅡ;;


참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별의별 희한한 이론이 다 나타난다.

이건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도 주장하는것만큼 번지수를 잘못 찾은 주장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개념, 공산주의는 경제의 개념이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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