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솔솔 흘러나오는 월드컵 병역면제 이야기에 대한 생각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10/06/27 18:08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으로는 최초로 16강을 달성하자 또 솔솔 병역면제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나올때마다 병역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들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각설하고 현재 체육 행사의 입상을 통한 병역면제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 입니다.
뭐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은 종목수도 풍부하고 대표성도 있으니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대회도 충분히 권위라든가에서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대회 규모 나름이고, 이를 일일히 따지기도 귀찮고, 국민들 관심도 없다.
이 삼박자가 훌륭히 갖추어져 있으니 그냥 신경쓰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번처럼 월드컵 같은 대규모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홈에서 열린 월드컵이고 무려 4강까지 진출하는 통에 제정신들이 아니었죠.
저도 당시 군대에서 경기를 봤는데 나중에는 사단장 윗선에서 장병들에게 경기를 관람케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 였으니까요.
훈련병들의 경우는 강당 같은 곳에서, 장병들은 훈련중에 TV를 가설하는 뻘짓까지 해가면서 시청하게했죠.
이 당시 병역면제 여론이 일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가면서 까지 면제 해택을 주었죠.
뭐 당시 한국의 4강 진출은 워낙 잘하기도 했고 드라마틱한 요소도 풍부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와 담당자들 마저 여기에 휩쓸려 사후에 제대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입니다.
특정종목만의 특례조항은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결국 이후 특례조항은 삭제됩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이 결국 다시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상 병역혜택은 어림도 없을거 같긴 합니다. (2002년과 달리 운에 의존한 점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향후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확히 개정했으면 합니다.
특정 경기나 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형태로 말이죠.
제가 생각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에서 4위는 해택이 없지만 후자에서 4위는 해택을 받게 되어 동메달로 하면 차별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과거 월드컵과 WBC등의 경우를 전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됩니다.
최소한 결과론적 차별은 없게 말입니다.
FIFA의 현재 회원 협회수는 208개, IOC는 205개 200개 이상의 회원 국가를 가지는 단체는 매우 드뭅니다.
약간 짜맞춘감이 없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면 과거 2002년 월드컵, WBC4강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과거의 올림픽, 아시안 게임 조항과 상충되지도 않으면서 새로이 세계선수권 대회의 입상자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선수권 대회 입상자는 올림픽 입상자와 겹치는지라 혜택자의 큰 증가는 없을 겁니다만.....)
저의 짧은 의견은 이정도지만 정부 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분들은 더 좋은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겁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제대로 법을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병역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니까요
참 이런 이야기 나올때마다 병역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들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각설하고 현재 체육 행사의 입상을 통한 병역면제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 입니다.
뭐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은 종목수도 풍부하고 대표성도 있으니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대회도 충분히 권위라든가에서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대회 규모 나름이고, 이를 일일히 따지기도 귀찮고, 국민들 관심도 없다.
이 삼박자가 훌륭히 갖추어져 있으니 그냥 신경쓰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번처럼 월드컵 같은 대규모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홈에서 열린 월드컵이고 무려 4강까지 진출하는 통에 제정신들이 아니었죠.
저도 당시 군대에서 경기를 봤는데 나중에는 사단장 윗선에서 장병들에게 경기를 관람케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 였으니까요.
훈련병들의 경우는 강당 같은 곳에서, 장병들은 훈련중에 TV를 가설하는 뻘짓까지 해가면서 시청하게했죠.
이 당시 병역면제 여론이 일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가면서 까지 면제 해택을 주었죠.
뭐 당시 한국의 4강 진출은 워낙 잘하기도 했고 드라마틱한 요소도 풍부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와 담당자들 마저 여기에 휩쓸려 사후에 제대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입니다.
특정종목만의 특례조항은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결국 이후 특례조항은 삭제됩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이 결국 다시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상 병역혜택은 어림도 없을거 같긴 합니다. (2002년과 달리 운에 의존한 점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향후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확히 개정했으면 합니다.
특정 경기나 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형태로 말이죠.
제가 생각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택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기구를 회원으로 하는현재는 동메달인데 왜 4위냐는 의문이 있으실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3~4위 결정전을 치르지 경우와 치르지 않는 경우를 위한겁니다.
단체 또는 기구가 주최하는 경기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200개 이상의 회원국을 가지는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서 4위 이상으로 입상한자,
그 이하의 회원국을 가지는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서 1위로 입상한자의 경우
입상자에게 병역 면제 해택을 준다.
전자에서 4위는 해택이 없지만 후자에서 4위는 해택을 받게 되어 동메달로 하면 차별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과거 월드컵과 WBC등의 경우를 전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됩니다.
최소한 결과론적 차별은 없게 말입니다.
FIFA의 현재 회원 협회수는 208개, IOC는 205개 200개 이상의 회원 국가를 가지는 단체는 매우 드뭅니다.
약간 짜맞춘감이 없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면 과거 2002년 월드컵, WBC4강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과거의 올림픽, 아시안 게임 조항과 상충되지도 않으면서 새로이 세계선수권 대회의 입상자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선수권 대회 입상자는 올림픽 입상자와 겹치는지라 혜택자의 큰 증가는 없을 겁니다만.....)
저의 짧은 의견은 이정도지만 정부 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분들은 더 좋은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겁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제대로 법을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병역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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