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가 중단된다는 기사가 나돌고 있다. 할부라는 제도가 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싼 물건(가전제품, 가구 등)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들어갈 때 그 비용의 부담을 분산해주는 효과로 개인이 통제만 잘한다면 가계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런 할부는 할부수수료로 물건의 실질가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점을 노리는 판촉행사가 무이자 할부 행사다.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 창으로 열기)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 창으로 열기)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이게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를 만들어낸 조항이다.

일정규모이상의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요구 행위도 금지하면서 여기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따라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행사(카드사 수수료 부담)가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 된거다. 솔직히 입법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겠지만, 법이라는 것의 특성상 입법자 입맛에 맞는 부분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법의 관할 범위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일어난 사태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시행령에 나오는데

제6조의13(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여기서 나오는 기준이 매출 1천 억원이다. 매출 1천억 이상의 가맹점이 흔한 가맹점은 아니지만,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 가전제품, 대형 온라인 상점 등 소비자가 당장 느끼기 쉽고, 무이자 할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에 다수 포진하고 있었던게 문제다.


그럼 무이자 할부는 끝인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법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수수료를 가맹점과 카드사가 반반씩 부담하던가, 가맹점이 다 내던가(그럴리 없겠지만.....) 하면 다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가맹점에게 주는 해택이 아니라, 카드 종류나 이벤트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는 허용된다.


그럼 어떻게?

방법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뿐이다. 경제학에 보면 가격차별 (새 창으로 열기)이라는 내용이 있다.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설정하여 소비계층의 확대를 노리는 전략인데 그중에서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3급 가격차별(청소년 할인, 수험생 할인)이 있다. 카드사도 이런 내용에 기반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따져서 이용해야한다.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카드사마다 있는 전략중 하나는 카드 종류에 따른 혜택의 차별화이다. 여러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카드사마다 특정 분야에 맞춰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카드가 있다. 가맹점의 무이자 할부 행사가 없어도, 조건에 맞는 매출은 자동으로 무이자 할부로 처리된다.


다음으로 내가 선택한 방법이고 잘 안 보이는 곳에 꼭꼭 숨어있는 방법이지만 카드사의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를 들자면 이런 이벤트다. 카드사 홈피에 잘 숨어있고 고객의 소비 성향에 따라 문자 안내도 가끔 보낸다. 일시적인 이벤트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카드사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안건 헬스장 장기 등록하면서 전화 상담원에게 무이자 할부 관련 문의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상담원은 이런 이벤트가 있고 응모하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가르쳐 줬고, 이벤트는 매분기 반복되고 있다. (매 분기 다시 응모해야 한다)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라는 건 세금이나 유흥업소라서 큰 문제도 아니다. (술값 무이자 할부는 안 된다....^ㅇ^;;)이런 이벤트를 잘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알뜰하게 누릴 수 있다. (저 이벤트는 3개월 초과는 몇 달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


통신요금 절약하려고 통신사의 휴대폰 요금제를 찾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는 만큼 덜내고, 이런 해택은 보이면 콱 물어야 된다. 절약하는 재미 좀 본다 싶으면 없어지는 요금제가 한둘이 아니다. 카드도 별 다르지 않다. 무이자 할부가 판촉, 매출증대의 일환이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겠지만 한번 터진 게 두 번 터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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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속버스택배 :: 고속버스택배 delete

    사실과 진실의 차이 :: 무이자 할부 중단에 대처하는 나의 방법

  1. 러브드웹 2013/03/11 17:52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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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할부 안되면 앞으로 물건을 어찌 사라는 건지 몰것어요.

    • 인게이지 2013/03/13 21:29 댓글수정 또는 삭제

      카드마다 무이자 할부 해택이 추가되고 있는 카드가 꽤 많아요.
      제가 쓰는 카드도 특화 카드라서 무이자 혜택이 없었는데 3월부터 뜬금없이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제품 전문점 무이자 할부 혜택이 추가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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