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한차례 파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의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 적용의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었죠.

아시다시피 구글을 비롯한 외국 사이트는 가입에 본인확인이라는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가공의 인물을 입력한다고해도 애드센스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애드센스조차도 수표 환전시를 빼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수표에 수취인의 영문 이름이 있으니까요)


각설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방통위는 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협조적이던 구글이 최종적으로는 해당 정책 입안자들의 상식밖의 대응을 합니다.

실명인증 체계를 갖추는게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를 막아 버리는 겁니다.

한국 국가 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 당시 청와대에서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시도하던 중이여서 모양세가 우습게 되었죠.

유튜브는 국가를 한국이 아니라고 설정하면 업로드를 계속 할수 있도록 했고, 청와대도 이런식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은 오히려 유튜브의 성장에 막대한 도움을 줍니다.

그때까지 일반인들 사이에 인지도조차 미미하던 유투브는 단숨에 성장합니다.

2010년의 자세한 통계가 발견되지 않지만 2009년에 유튜브는 동영상 사이트중 가장 큰폭의 점유율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방통위는 유트브를 실명제 대상에서 해제합니다. [관련기사]

논리는 매우 궁색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해당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애처로와 보일 정도군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인터넷에서 아직도 속지주의에 의거한 통제를 계속하려는 윗분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라고 갈굼(?)을 당할 공무원들은 더 불쌍하고요.

왠지 기사에서 "제발 법을 개정해줘!!!"라는 담당자의 처절한 외침이 들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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