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다시 합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10/02/26 01:38
또 다시 한번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작부터 이전과 달랐습니다.
개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소식을 듣고 헌법 제판소 홈페이지를 찾아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얼마전의 권한쟁의때도 그랬지만 언론은 판결을 자기 좋을대로 편집 해석 재창조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최근 주요 결정에 사형제의 내용(형법41조 등 위헌제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전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결정 요약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정 요약문을 읽어본 감상은..."참 이 사람들 똑똑하네요"
판결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합헌이지만,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사형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가 합헌판결이 계속 내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습게도 헌법 자체에 있습니다.
헌법 110조에 계엄하 군사법원에 대한 규정에 사형을 단심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스스로 사형제라는 처벌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헌법 29조 2항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온 의견이지만, 헌법내의 조항간의 우열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복수의 조항이 동시에 침해당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면(금연건물 설치에 관한 위헌청구) 모르지만,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월함을 이유로 내세워 법률의 위헌을 선고 할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를 원한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는것은 근래의 일련의 행보에서 보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결에 대한 의견 중에 개정방향을 넌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에 대한 국회의 뻘짓에 질렸는지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는 꼴이군요. (K1의원 여러분 부끄러운줄아세요)
먼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 또다른 위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사형제의 범위를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
미국처럼 유기징역의 제한을(우리나라는 최고 25년으로 제한) 철폐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
현재의 무기징역은 사면, 감경,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범인의 영구 격리가 가능한 새로운 최고형의 도입을 전제로 찬성하는 의견.
그동안 무수히 논란이 되고, 논의 되었던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방법까지 제시해줬군요.
물론 대변인을 통해 입법권에 간섭하려는게 아니라는 배리어도 치고요.
사실상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꼴이 된듯합니다만.......안될거야.....그도 그럴게 우리나라 국회잖아요...
이번 판결은 시작부터 이전과 달랐습니다.
개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소식을 듣고 헌법 제판소 홈페이지를 찾아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얼마전의 권한쟁의때도 그랬지만 언론은 판결을 자기 좋을대로 편집 해석 재창조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최근 주요 결정에 사형제의 내용(형법41조 등 위헌제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전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결정 요약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정 요약문을 읽어본 감상은..."참 이 사람들 똑똑하네요"
판결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합헌이지만,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사형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가 합헌판결이 계속 내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습게도 헌법 자체에 있습니다.
헌법 110조에 계엄하 군사법원에 대한 규정에 사형을 단심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스스로 사형제라는 처벌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헌법 29조 2항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온 의견이지만, 헌법내의 조항간의 우열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복수의 조항이 동시에 침해당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면(금연건물 설치에 관한 위헌청구) 모르지만,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월함을 이유로 내세워 법률의 위헌을 선고 할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를 원한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는것은 근래의 일련의 행보에서 보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결에 대한 의견 중에 개정방향을 넌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에 대한 국회의 뻘짓에 질렸는지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는 꼴이군요. (K1의원 여러분 부끄러운줄아세요)
먼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 또다른 위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사형제의 범위를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
미국처럼 유기징역의 제한을(우리나라는 최고 25년으로 제한) 철폐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
현재의 무기징역은 사면, 감경,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범인의 영구 격리가 가능한 새로운 최고형의 도입을 전제로 찬성하는 의견.
그동안 무수히 논란이 되고, 논의 되었던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방법까지 제시해줬군요.
물론 대변인을 통해 입법권에 간섭하려는게 아니라는 배리어도 치고요.
사실상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꼴이 된듯합니다만.......안될거야.....그도 그럴게 우리나라 국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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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오래되었으니 관습헌법~ 이런 소리는 안나와서 다행이군요 ㅋㅋㅋ
이번 판결을 보면 상당히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판사 아무나 하는건 확실히 아닌듯해요 ^^;
관습헌법 언론이 지멋대로 떠들어서 그렇지 헌재가 제시한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 관습헌법이 성립할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마지막이 국민적 합의죠.
사형제는 명백히 국민적 합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다른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다, 한국어의 표기에는 한글을 사용한다. 이 두가지 정도 입니다.
당시 판결문을 뜯어보면 위헌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은 국민투표를 해라라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돌려서 이야기 하고 있죠.
국민투표를 하면 5번째 조건인 국민적 합의라는 부분이 무너지면서 관습헌법으로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위헌의 소수의견중 하나가 국민투표권의 침해라는 의견이었지만, 사실이러면 헌법재판소가 제 4의 권력기관화 해버리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