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흘러가는 이야기 | 2011/09/07 17:22
안철수씨가 요 며칠간 우리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 안철수씨가 자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교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 오셨을터이니 바로 납득이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 국립대 교수는 교육 공무원이 아니란거냐?" 이런 반론을 펴실 분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법은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뭔 차이냐? 라고 하실텐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운동은 국민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가능한 자를 규정한다는건 자기부정이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는게 올바른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7장 선거운동 제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22조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정당법 22조를 보아야겠죠?
사실 이 22조가 좀 웃긴게 동격의 법률을 무시하는 조항을(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고,
공무원도 될수 있다고 해놓고 바로 밑에서 공무원은 금지 몇몇은 예외라고 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ㅡ.ㅡ;;
결론적으로 교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대학 교수만 예외로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재청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왜 교수만 허용하고 다른 교원은 금지하냐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 가서 판례를 찾아 봤는데 일단 가장 최근 판례는 2004년 3월 25일 선고된 2001헌마710 입니다.
일단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헌재도 인정합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크므로 이런 제한을 정당화 한다는거죠
그럼 왜 대학교수는 허용이냐? 평등권 침해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초중고생과 대학생의 취급 명확히 달리합니다.
학교 근처에 유해업소가 못들어서게 하는 법에서도 대학교는 에외입니다. (대학교 주변의 술집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대학생부터는 스스로 사고, 판단 가능한 인격체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겠죠. 실제로 다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올해초 위헌소송이 다시 제기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겁니다.
기사에서 안철수씨가 자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교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 오셨을터이니 바로 납득이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 국립대 교수는 교육 공무원이 아니란거냐?" 이런 반론을 펴실 분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법은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뭔 차이냐? 라고 하실텐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운동은 국민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가능한 자를 규정한다는건 자기부정이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는게 올바른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7장 선거운동 제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60조 1항 4호에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됩니다.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7. 통 · 리 · 반의 장 및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 · 면 ·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 · 면 ·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 ·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 도조직 및 구 · 시 · 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9. 삭제<2005.8.4>
- 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 리 ·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하지만 정당법 22조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정당법 22조를 보아야겠죠?
정당법 22조는 당원이 될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대학 교원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도 마찬가지로 예외로 하고 있고요.
-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2012년 7월 21일 부터는 전임강사가 삭제 시행됨)
사실 이 22조가 좀 웃긴게 동격의 법률을 무시하는 조항을(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고,
공무원도 될수 있다고 해놓고 바로 밑에서 공무원은 금지 몇몇은 예외라고 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ㅡ.ㅡ;;
결론적으로 교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대학 교수만 예외로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재청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왜 교수만 허용하고 다른 교원은 금지하냐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 가서 판례를 찾아 봤는데 일단 가장 최근 판례는 2004년 3월 25일 선고된 2001헌마710 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ㆍ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일단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헌재도 인정합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크므로 이런 제한을 정당화 한다는거죠
그럼 왜 대학교수는 허용이냐? 평등권 침해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교육법령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교육기본법 제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반면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ㆍ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뭔가 말로 속인다는 기분도 들지만 (이론적으론 논리정연하여 납득이 가지만 감성적으론 뭔가 미묘하죠ㅡ.ㅡ;;)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초중고생과 대학생의 취급 명확히 달리합니다.
학교 근처에 유해업소가 못들어서게 하는 법에서도 대학교는 에외입니다. (대학교 주변의 술집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대학생부터는 스스로 사고, 판단 가능한 인격체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겠죠. 실제로 다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올해초 위헌소송이 다시 제기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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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철수씨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정말~ ^^
저는 정치인으로써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잘 몰랐던 내용을 글을 정리해 주신덕에 이해가 되었습니당^^ 즐거운 하루보내세욥^^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거죠.
요 며칠세 이 포스팅에 유입이 많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