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엔 정말 구색만 맞추는 일들이 많다.

향후 발생할 법적분쟁을 대비해서라든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든가....

그중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게 약관 개정 통지다.

무슨 판례 때문에 메일을 보내는 관행이 생긴걸로 기억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이게 완전히 눈가리고 아옹이다. 이건 그저 스팸이야.

오늘 아침에 D모사에서 온 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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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개정했다는 거다.

개정내용의 간단한 설명? 그런거 없다. 그냥 개정된 내용이 있는 조만 쭉 나열해 놨다.

아래를 내려보니 현행약관과 개정약관으로 가는 링크가 있다

눌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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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더러 현행약관과 개정약관을 자세히 정독해서 차이점을 비교 분석 이해 하라는 건가?

좀 어이가 없긴하지만 읽어봤다. 그런데 더 웃긴건 기본적인 용어 사용이라던가 하는게 바뀐다는 거다.

D사의 예를 보면 이용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갑자기 개정약관에서은 회원이라는 단어를 쓴다.

같은 내용도 개정에서는 해당 조항 번호를 바꾸고 나누고......참 복잡하다.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써주면 안될까요?


"약관 개정합니다. 별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때문에 보내드려요"


안하느니만 못하다의 결정체.......

업계의 관행이다 그걸 어떻게 일일히 설명하냐 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서 남겨둡니다.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새 창으로 열기) (대한민국 정부기관답게 IE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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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약을 별도로 준비해두고 변경된 부분은 노랗게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에라이 국회만도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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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 2009/08/07 16:50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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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만도 못한..
    최고의 욕인데요.. -.-;

    • 인게이지 2009/08/08 00:51 댓글수정 또는 삭제

      스스로 하는짓이 그런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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