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5살 아이 모습이 귀여워서 찍어 올렸다가 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삭제당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사건은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게시자분은 길이가 짧고, 음원사용이 없고, 음정, 박자 등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저작권 침해냐며 재개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이버는 복지부동 요지부동이군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포스팅 내에 네이버의 어이 없는 주장이 있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응? 30일이 경과했으니 당신 주장이 옳던 그르던 다툴수 없다 이건가요?

우습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더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니 ㅡ.ㅡ;;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왠지 낮설지 않죠? 어딘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듯하시죠?

내 분명 비슷한 류의 내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법입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분은 위의 내용이 행정법의 확정력중 불가쟁력에 해당된다는 걸 아실겁니다.

물론 내용만요. 네이버는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과 아무관계도 없어 불가쟁력을 발생시킬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행정법의 불가쟁력은 당사자가 알지 못한 경우는 180일 뒤에, 인지한경우는 그날부터 9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79일째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날부터 다시 90일 간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네이버는 단 30일...ㅡ.ㅡ;;; 게다가 네이버에게만 엄청 유리한 규정. 법보다 더 악랄하네요.


네이버는 행정기관이 아닌데도 내부규칙을 통한 불가쟁력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통해 포탈 사업자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둘중 하나가 틀린거겠죠?


네이버의 저런 주장이 틀린거던지, 네이버가 행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제 지식이 틀린거던지..

전문적인 법무팀을 가진 네이버가 틀렸을리는 없고, 제가 틀린거겠죠?

아 큰일이네요 저런것도 몰라서야......ㅠ.ㅠ

불쌍한 사람 하나 돕는다고 치시고 네이버가 어느부처에 속하는 기관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trackback :: http://engagestory.com/trackback/505
  1. 답답하긴네이버도 2009/08/08 21:49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답답하긴 네이버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직원들한테 얘기들었을 때도,
    최근 바뀐 저작권법이나, 요즘 바뀌는 미디어법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포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반시대적 정책과 악법 때문이라 생각드네요.

    그리고 위의 문제는 네이버가 직접 게시물을 내린게 아닌 걸로 압니다.
    저작권 행사자(음반협이었나?)가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내려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게시중단 한 것이지,
    네이버가 알아서 내린거는 아닌걸로 들었습니다.

    • 인게이지 2009/08/08 22:42 댓글수정 또는 삭제

      내용의 요점이 완전히 틀리셨군요.
      제 포스팅의 요점은 네이버가 마치 행정기관처럼 불가쟁력의 발생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누가 요청해서 내렸던 말던 그런건 관련없습니다.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옳던 틀리던 못들어주겠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의 직권취소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행위는 법원에 판결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보이죠? 그런겁니다.

  2. 근거가 있군요 2009/08/09 10:06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저도 궁금해서 저작권법을 찾아봤더니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군요. 저작권법 103조, 동법시행령 42조입니다.: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근거가 있군요 2009/08/09 10:10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이번 케이스의 경우 상식적으로 손담비동영상 올린 분 쪽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분이 실제로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한 분이라면, 원 저작자는 그가 언제 재게시를 요구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0일이 지난 뒤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고, 이는 권리관계를 계속 유동적인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군요. 아마 그런 필요에서 30일 제한 규정을 둔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봅니다.

    • 인게이지 2009/08/09 21:24 댓글수정 또는 삭제

      이미 게재하신분은 30일전에 재개시를 요구했습니다.
      거의 바로 반복적으로 이의를 재기하고 있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한거구요.
      이 상황에서 시효는 중단되어야 함이 타당한거 아닌지....

      게다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간경과를 도래로 불가쟁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쟁력의 존재이유는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위한거니가요

      뭐 저도 법적지식은 짧은지라 법원의 판단을 보면 확실해질듯합니다.
      네이버의 주장처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면 소의 제기가 각하당할겁니다.

  4. 숲속얘기 2009/08/11 11:06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딴건 모르겠으나 30일은.. 개발이나 단가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컨탠츠 유지비용이란게 생각보다 큽니다. 뭐가 되었던간에 고객하고 좋게 좋게 끝내지 못한게 네이버측의 가장 잘못한 점인듯. 특히 사용되지 않는 컨탠츠라고 판단시에는 삭제하는것이 비용절감측면에서 크죠. 오히려 30일 제한은 법적인 요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메일이나 각종 개인자료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인가 6개월인가 동안 지우지 못하게 법령을 만들어놨다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음반협과 정부, 유저 3자 압박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뮤직의 절반 이상의 곡이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모 회사의 포탈을 향한 압박이라고 합니다.

    • 인게이지 2009/08/12 01:30 댓글수정 또는 삭제

      비용문제는 없을 겁니다. 글자체가 사라진건 아니고 비공개로 고정되어 있는것 뿐입니다.
      유저의 권한으로 수정불가하게 상위권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컨텐츠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1 ... 424344454647484950 ... 151    
Copyright © 2005-2016,인게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