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동에 관하여 유명했던 동영상이 있죠.

독일의 구급차 출동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쫙~ 하고 길이 열리는 동영상입니다.

꽤나 인상적인지라 자주 재탕되곤 합니다.



아주 인상 깊죠? 선진국이라는게 그냥 되는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얼마전 어느 사이트에서 이 동영상을 재탕한 분이 있었는데 댓글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엄연히 불법인데 사람을 지키는게 법보다 우선? 눈감아 준다?

운전면허 책자를 보면 안다니...분명 운전 면허 책자에도 긴급자동차로 저런 행위가 합법으로 규정되어 있을텐데...

이분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나라 운전 면허 시험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 교통법 29조에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자동차 통행에 관한 모든건이 규정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의 예외를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에 특히 주의 할 의무를 같이 부과합니다.

긴급 자동차는 경광등을 켜고 긴급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

진로양보의 의무에서도 제외(20조)

전용차로 통행에서도 예외(15조)

중앙이나 좌측통행도 허용(29조)

교차로의 경우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에게 긴급자동차 접근시 일시정지의 의무(29조)를 부과

속도제한, 끼어들기, 앞지르기에 대한 특례조항(30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49조)

사고 발생시 조치에서도 특례가 인정(54조)

갓길 통행 허용(60조)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금지에서 예외 (62조)

이륜차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제한에서 예외 (63조)

고속도로 진입 우선순위에서도 최우선 (65조)

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 운전자의 경우 모든 경우 회피및 양보, 일시정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조차 긴급자동차를 회피하여 한쪽에 정차 할 것을 요구하죠.

우리나라 법에도 명백히 모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는 위 사항을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는것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들의 처벌 조항이 없는건 긴급자동차의 출동이 돌발상황인만큼 운전자들의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는겁니다.

독일 동영상에서도 피할 곳을 찾지못해 우왕좌왕하는 자동차가 중간에 한대 나옵니다.


당연한 불법이라니...그런 법조항이 어디 있냐니요...ㅠ.ㅠ

이러니 구급차가 지나가던 뭐하던 신경도 안쓰는 사람이 넘치죠.

아니 신경 안쓰는 정도를 넘어서 "저거 뻥 사이렌 아냐?"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막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잘난 IT 기술 이런데 투자해서 자동으로 신호등 제어하는 시스템 좀 설치하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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