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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진로양보의 의무에서도 제외(20조)전용차로 통행에서도 예외(15조)중앙이나 좌측통행도 허용(29조)교차로의 경우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에게 긴급자동차 접근시 일시정지의 의무(29조)를 부과속도제한, 끼어들기, 앞지르기에 대한 특례조항(30조)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49조)사고 발생시 조치에서도 특례가 인정(54조)갓길 통행 허용(60조)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금지에서 예외 (62조)이륜차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제한에서 예외 (63조)고속도로 진입 우선순위에서도 최우선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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