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매년 항례지만 예산안이 별의별 쌩쇼 끝에 통과 됬네요.

그런데 이걸 두고 날치기를 막는 법을 만든다 뭐다 시끄럽습니다만 글세요? 될까요?

절~대~ 안될거라고 봅니다.

누가 과반수다 이런게 아니라, 분명 현 여당이고 현 야당이고 과반수를 확보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처럼 반대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 시킬수 있을만한 의석을 여야 모두 가진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 누구도 이런 법안을 만든적이 없습니다. 왜 안만들었을까요?

그거야 너무 당연한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면 오히려 저런 법이 있으면 걸리적거립니다.

법이니 만큼 무효가 되는 상황을 세세하게 규정하면 되면 분명 해당 조건을 클리어해서 법안을 무효로 만들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 집권당인데 자기 발에 족쇄 채우는 법을 만들리 없죠.

가장 간단하게 국회 본회의 개회 조건원내 교섭단체 대표 전원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만 규정해도

절대 날치기 같은 행위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집권했을때 미칠겁니다.

그러니 안하는 겁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헌재에 가도 불법을 확인할뿐 스스로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실 이게 사법권 포기다 뭐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헌재의 행위는 옳습니다.

헌재가 이런데 개입하게 되면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하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명 재청권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부 쥐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정치적 영향이 심해지겠죠.

대법원은 그나마 났지만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경향이 변화하는걸 보면 헌재는 더욱 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헌재의 성향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그들은 단지 보수적인것 뿐입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까지 끌어들여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면서,
탄핵 소추에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런걸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한 곳입니다.

각설하고 지금이야 펄펄 끓고 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법이니 아마 안 생길겁니다.

입법부에 대해 규제하는 법 내용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물코가 큽니다.

아무것도 안잡힐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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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래바 2010/12/14 11:22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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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는 성향은 바꾸기 힘들 겁니다.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 말입니다..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보지만 또 다시 반복 될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말이죠.

    • 인게이지 2010/12/14 13:53 댓글수정 또는 삭제

      그냥 공수교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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