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발췌독 하지 마세요 - 미일 성인물제작사의 네티즌 고소사건과 관하여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9/08/15 23:52
미국와 일본의 성인물 제작사가 우리나라 네티즌 만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음란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논쟁글을 들여다보면 판례나 원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낚이고 들어가서 타오르고 있더군요. ㅡ.ㅡ;;;;
간단히 이것에 관해서 개인의견을 피력하면..
"저작권이 발생한건 맞지만, 불법이므로 보호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음란물 유포자 만명의 명단을 제공했으니 소소한 포상금이랑 감사패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각설하고 발췌독하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인 90다카8845 판례. 인용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존재하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걸가지고 대법원이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라고 보는건 억측이라고 봅니다.
해당 사건내용은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일본잡지에 실린걸 우리나라 모 잡지가 비평 기사랍시고 쓰면서
사진은 크게 올 칼라로, 비평기사는 작고 사진을 가리지 않게.....실어서 문제가 된겁니다.
판례를 자세히 보면 분명 저작권의 발생자체는 인정한다입니다.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진작가가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죠.
이번 사건과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뭐 명확한 판결 취지를 알고 싶으시면 자유선진당에 문의 하세요. 왜냐구요?
담당했던 대법관이.....ㅡ.ㅡ;; OK?
두번째는 헌재가 올해 6월 음란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판례 번호가 없는지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 재판소 판례 2006헌바109 입니다. 판결일이 올해 5월 28일입니다
일단 찾아보니 분명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표현을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문 끝이 아닙니다. 뒤가 있습니다.
음란한 표현이라고 전부 부정되야 하는건 아니지만 전부 보호해주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이라는건 전부 합쳐서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자의 표현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가 뒤따릅니다.
이걸 판결요지의 한 문장만 쏙 뽑아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건 왜곡이죠.
미,일의 성인물 제작사의 고소가 왜 각하됬는지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입장을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음란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논쟁글을 들여다보면 판례나 원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낚이고 들어가서 타오르고 있더군요. ㅡ.ㅡ;;;;
간단히 이것에 관해서 개인의견을 피력하면..
"저작권이 발생한건 맞지만, 불법이므로 보호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음란물 유포자 만명의 명단을 제공했으니 소소한 포상금이랑 감사패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각설하고 발췌독하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인 90다카8845 판례. 인용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존재하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걸가지고 대법원이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라고 보는건 억측이라고 봅니다.
해당 사건내용은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일본잡지에 실린걸 우리나라 모 잡지가 비평 기사랍시고 쓰면서
사진은 크게 올 칼라로, 비평기사는 작고 사진을 가리지 않게.....실어서 문제가 된겁니다.
판례를 자세히 보면 분명 저작권의 발생자체는 인정한다입니다.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진작가가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죠.
이번 사건과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뭐 명확한 판결 취지를 알고 싶으시면 자유선진당에 문의 하세요. 왜냐구요?
담당했던 대법관이.....ㅡ.ㅡ;; OK?
두번째는 헌재가 올해 6월 음란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판례 번호가 없는지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 재판소 판례 2006헌바109 입니다. 판결일이 올해 5월 28일입니다
일단 찾아보니 분명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표현을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0-341)을 변경한다.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문 끝이 아닙니다. 뒤가 있습니다.
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09.05.28, 2006헌바109, 공보 제152호 , 1109, 2-2
음란한 표현이라고 전부 부정되야 하는건 아니지만 전부 보호해주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이라는건 전부 합쳐서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자의 표현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가 뒤따릅니다.
이걸 판결요지의 한 문장만 쏙 뽑아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건 왜곡이죠.
미,일의 성인물 제작사의 고소가 왜 각하됬는지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입장을 보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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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dWeb :: 경찰 성인물 저작권법 위반 고소 각하-저작권 상호주의와 음란물 유포죄는?
미국, 일본 성인물 제작사가 국내유저 수천명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그에 관한 서울경찰청의 입장이 나온것 같네요. 성인영상물을 배포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수천명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설마 저 이회창이 그 이회창인가요,,,ㄷㄷ
원래 대법관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