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윈도가 처음 공개될때부터 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윈도 상표권 침해아냐?"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MS가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MS “윈도는 나만의 窓” (새 창으로 열기)

사실 국내에서 윈도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분쟁은 처음이 아닙니다.

MS사, WINDOW상표 국내 서적류엔 못쓴다 (새 창으로 열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년에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7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간 결과 MS가 패소했죠.

양지사가 다이어리 상표로 윈도라는 상표를 등록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MS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서적류에 대한 상표권이 반려되자, 양지사의 등록을 취소달라는 청구를 냈고 특허청에서 받아들였죠.

이에 양지사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MS의 손을 들어주지만 대법원은 양지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양지사의 승리는 서적류에 한정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당연히 MS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사는 프로그램 메뉴얼 등에서 MS가 윈도상표를 사용하여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묘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프로그램 메뉴얼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서적류'가 아닙니다.

게다가 양지사와 MS는 사업범위가 너무 다른지라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티맥스측은 윈도가 일반명사라고 주장하지만 솔직히 매우 불리합니다.

첫째로 양지사와 MS의 분쟁에서 법원은 윈도를 일반명사로 보지 않고 상표권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윈도에 대한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두회사 모두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내려졌어야합니다.

장충동 왕족발,원조 장충동 왕족발 ..... 같은거죠. 일반명사인 장충동과 왕족발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등록이 안됩니다.

결국 동명이나 비슷한 이름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설사 티맥스의 주장이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옳다고 해도 일반인 사이에서는 아닙니다.

원도라는것이 화면상의 지정된 영역을 뜻하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윈도의 최초버전은 1985년도에 나왔습니다.

텍스트 위주의 프롬프트가 난무하는 시절에 단 이름이기 때문에 화면상의 지정된 영역을 구분하는 의미로 된것은 그 이후죠.

설사 이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용어가 '창'으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탐색창, 인터넷창, 실행창, 게임창 일종의 국어 순화의 결과로 나타난 용어라고 볼수도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이쪽이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윈도'는 MS 상표, 화면상의 지정된 영역은 '창'이라는 구분이 확실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된 경위는 서적류에 대한 양지사의 상표권과 국어순화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만...)

상표권은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인 전체에게 대하여 알려져야 보호 받는데 일반인에게는 '인터넷 윈도우'보다 '인터넷창'이 익숙하죠

더군다나 국내 법원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표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예: 스타벅스의 마크)


셋째로 MS의 전략적 이용가능성과 해외 사례입니다.

한 국가의 판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다른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MS가 윈도의 KN버전을 제공하는 공정위 판결을 받은뒤 그 영향은 다른 국가로 퍼져나갔죠.

때문에 MS는 미디어 플레이어 제거 버전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국에서 긴 분쟁을 벌였습니다.

뭐 실제로는 불편해서 아무도 KN버전을 안쓰지만 말입니다. (확실히 MS주장대로 빼버리면 너무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MS는 가장 승소하기 유리한 한국을 일종의 쐐기로 삼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표 원도와 일반명사 창으로 구분되어 정착되었으니까요)


사실 티맥스의 주장은 미국에서 일어난 린도우즈의 주장에 재판입니다.

미국내에서 린도우즈는 비슷한 주장으로 승소했지만, 유럽쪽에서는 MS의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결국 린도우즈 측은 MS와 합의를 보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즉 티맥스 주장의 논지는 미국내에서는 옳다고 받아들여졌지만, 해당 언어권을 벗어나자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재판 흐름도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MS에게 유리합니다.)

양지사의 첫등록은 80년대였습니다. 이미 윈도 상표권이 성립되어 수십년이 지난 마당에 이를 무효화 하는건은 힘들겁니다.

(여담이지만 MS의 윈도 상표권이 일반명사라는 이유로 부정되면 양지사의 권리도 같이 소멸할 겁니다. 일반명사니까요)


뭐 티맥스의 희망이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바이엘이 '아스피린'이라는 상표권을 장기간 방치하다 일반명사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MS가 상표권을 방치 했는가는 결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판결은 법원의 손에 맡겨지겠죠. 대륙의 법원만큼 철저치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법원이니...

판결이 어이될지는 미지수의 영역이군요. 흐름상으로는 티맥스가 불리합니다만....

trackback :: http://engagestory.com/trackback/498
  1. 학주니 2009/07/15 17:06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윈도는 일반보통명사이기에 특허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상표권적인 입장에서는 또 틀린가봅니다.. --;

    • 인게이지 2009/07/15 17:20 댓글수정 또는 삭제

      이미 상표권이 성립해 있는 마당이니까요
      덤으로 엉뚱한 양지사 상표권도 박살날지도...

      그리고 윈도는 영어의 일반명사인데다가 윈 의미는 창문이죠
      MS가 부과한 의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윈 일반명사가 있다고 상표권 등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논리면 이미 다른 의미의 명사가 존재했던 현대,기아,대우등 전부 상표권 등록이 안되죠.

  2. 김건재 2009/10/05 23:43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제가 시내 문구점에서 윈도우라는 다이어리를 처음 보았을때 저도 처음에는 90년대부터 사용하였다는 것이라고 알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윈도우 라는 상표는 1982년 부터 사용이 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양지사에서 윈도우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년도가 1982년이고 1982년에는에서 윈도우가 나오지 않았고 1985년 11월부터 MS에서 윈도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Copyright © 2005-2016,인게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