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오고 투표권을 가지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만 정말 의문인게 있습니다.

오늘 국회 의결 생중계를 보면서도 느낀건데, 왜 국회법은 그리 엉성한 겁니까?

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제도 자체는 분명 필요하죠. 물론 단점은 독단적인 법률의결의 빌미가 된다는 거지만 말입니다.

일단 무효인가 유효인가는 애매합니다.

국회법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다른 법률이나 선례에 비춰서 판단 할 수 밖에 없는데

정족수 부족로 무효가 된것은 말그대로 무효니까 일사부재의에 일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도 생방송을 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의장은 투표종료 선언은 했지만 결과에 대해 선언이나, 의사봉을 두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왜 의사봉을 뺐으려고 하는지 이유는 아시죠?)

하지만 일사부재의를 폭넓게 보면 분명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거죠. 판단은 법관이 할일이죠.

뭐 우리나라 국회의 소위 "날치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한번도 효력이 뒤집힌적이 없다는걸 돌아보면....



각설하고 의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법률 통과는 국회법을 세세하게 보완함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국회나 정권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세 조항이 있으면 이런 독단적인 법률 통과는 불가능해 집니다.

1. 본회의에 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은 어떠한 경우도 제한되지 않으며 제한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를 개회 할 수 없다.

2. 전자투표는 대리투표 방지를 위해 재석의원이 자리에 위치한 후에만, 의장의 선언에 의하여 개시된다.

3. 전자투표시 대리투표 방지를 위하여 투표의원은 결과 공표시까지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며 이탈시 해당 법안 표결은 무효로 한다.

쉽죠?

그런데 누구도 이런 내용을 국회법에 넣지 않죠. 가만히 보면 국회법이 엉성한건 장난이 아닙니다.

행정법이 이렇게 엉성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도저히 집행이 안되요.


왜 그 어떤 국회의원과 정권도 이를 개정하지 않았을가요? 뭐 답은 뻔하죠. 소위 날치기는 한쪽만 한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군요 개구리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한다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심정은 성형외과에 견적내러온 오추메를 보는 의사의 심정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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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 2009/07/23 01:04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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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딴나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은 있으나마나 한.. -.-;

    • 인게이지 2009/07/23 01:16 댓글수정 또는 삭제

      국회법 자체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들고 가서 재판해 달라고 해도 사법부도 결정을 못하기 일수죠
      게다가 삼권분립으로 인하여 가급적 입법부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걸 꺼리는 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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