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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이 위헌이면 의사 고시도 위헌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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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22:56
로스쿨 관련 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또 뜨거워진 로스쿨 문제 입니다.
전 애당초 로스쿨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게 로스쿨의 목적일텐데 연간 인원이 너무 적어요.
뭐 그런건 이미 지나간일이고 이미 로스쿨을 시작하고 신입생도 받은 마당에 차선의 길이라도 모색해야겠죠.
오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 본 글과 뉴스의 댓글에 변호사법이 위헌이면 의사고시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의사고시는 의대를 나온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 제한경쟁시험이죠.
이 의사고시가 위헌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주는 사법시험도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정말 그럴가요?
뭐 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헌재에 있습니다만 개인적 의견으로 의사고시와 새 사법시험 자격조항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의사와 변호사가 양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변호사라는 직종의 배출은 그동안 사법시험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책을 통한 학습과 이것을 상황에 맞고 논리적절하게 풀어 써낼수 있는가를 시험해 왔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글에 제한된 시간에 담아 내는게 훨씬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 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뒤 면접으로 일정한 거르기가 되니 보완도 되고요.
특별히 법대에서 관련 강의를 듣지 않은 분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습하면 일정한 수준에 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분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한번도 차를 몰아보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던가요?
아니죠.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경력 특히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선호하죠.
법이 서적만으로 지식을 습득하는게 가능한 것과는 달리 의대는 그게 안됩니다.
의학서적만 열심히 탐독했다고 해도 해부실습한번 해보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의사라는 자격을 주겠습니까?
그런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ㅡ.ㅡ;;;
하지만 이런 의학 실습이 개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체의 기증과 처리, 가벼운 증상의 환자의 확보, 책임 지도자의 확보 등등...
책을 사고 좋은 강사나 교수님에게 배우거나 독학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기는 하지만 만회가능한 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대나 의전이 등록금이 비싼게 로스쿨과 같다고 해서 같이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건 위험하죠.
게다가 법은 3심제라던가 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수술하다 실수해서 사람이 죽거나, 더 심해지면 하느님이 3번까지는 봐주던가요? 그럴리 없죠.
사람 생명을 만지는 직업에 사법시험보다 더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로스쿨을 다닌자에게 해택을 주고 싶다면 사법시험중 일정단계를 면제 해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로스쿨 미수료자는 2회 수료자는 5회 이런식으로 차별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스쿨의 본래 목적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거지, 고시폐인을 없에는게 목적이 아니에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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