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에, 군 경력자 가산점이 위헌판결이 난 것은
"남자만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군대" 라는 점이 위헌 요소가 아니라,
합격/불합격을 완전히 결정지을 정도로 가산점이 크고,
혜택 입는 사람의 수 역시 어떤 한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다수에 속한다는 점이 위헌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게이지 2008/09/30 16:34
아뇨 그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판결요지구요
군가산점제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근거가 없고,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해서 실질적으로 남녀차별이 된고, 가산점의 폭이 5%로 크다라는게 요지 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지는 경력자 우대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공찰, 소방, 행정, 교욱, 기술직 전부 묶어서...
제가 몸이 일반적이지 않아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그런지, 군가산점에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군복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급여가 3호봉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가산점 + 3호봉은 해당되지 않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여서 둘중 하나라면 수긍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인게이지 2008/10/14 22:09
군가산점 자체는 병역의 보상이란 측면에서 120%에러 입니다.
차라리 방위세를 신설해서 여성들이나 미복무자에게 부담시키며 그돈으로 장병처우개선을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말이죠...
급여 같은건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직 채용에서 말이죠. 판단기준은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거죠 ^^
공직자만 경력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건 오히려 역차별이 되죠.
제 기억에, 군 경력자 가산점이 위헌판결이 난 것은
"남자만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군대" 라는 점이 위헌 요소가 아니라,
합격/불합격을 완전히 결정지을 정도로 가산점이 크고,
혜택 입는 사람의 수 역시 어떤 한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다수에 속한다는 점이 위헌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그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판결요지구요
군가산점제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근거가 없고,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해서 실질적으로 남녀차별이 된고, 가산점의 폭이 5%로 크다라는게 요지 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지는 경력자 우대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공찰, 소방, 행정, 교욱, 기술직 전부 묶어서...
그냥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게 아마 본심일겁니다.
이만큼 좋은 떡밥이 또 없으니까요
제가 몸이 일반적이지 않아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그런지, 군가산점에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군복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급여가 3호봉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가산점 + 3호봉은 해당되지 않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여서 둘중 하나라면 수긍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군가산점 자체는 병역의 보상이란 측면에서 120%에러 입니다.
차라리 방위세를 신설해서 여성들이나 미복무자에게 부담시키며 그돈으로 장병처우개선을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말이죠...
급여 같은건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직 채용에서 말이죠. 판단기준은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거죠 ^^
공직자만 경력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건 오히려 역차별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