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 대해서 여러 블로그에서 말들이 많지만 확실한 답을 내주시는 분은 없더군요

외화라서 영세율이다. 관련법이 없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등....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개인의 예상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누군가 자세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게 요점이랄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애드센스에 로그인 하면 메뉴중에 세금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서는 미국내 사업자에 대한 내용만 해당이 될 뿐 미국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의 구글 행사에 참석하신분이 질의 했을때도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이외의 나라는 어떨까요?

일블로거 애드센스 수입도 과세대상 (새 창으로 열기)

붉은매님이 쓰신 일본의 애드센스에 대한 과세 처리 입니다.

붉은매님의 말씀대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구조는 비슷한 구석이 꽤 있죠 (이유는 뻔하지만...ㅡ.ㅡ)

미국 일본등 타국에서 과세대상에 애드센스 수익이 포함되는 걸로 봐선 당연히 우리나라도 과세대상이 될것같습니다.

세금이라는게 정부의 소득인만큼 어떻게든 더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게 정부니까요


자 그럼 일단 애드센스 수익의 정의를 분석해 봅시다.

애드센스 수익은 어떤 것으로 봐야 할가요?

일단 애드센스라는 것은 광고중계의 역할을 하는 구글과 광고대행 맺는 계약입니다.

구글 약관에는 말미에  개인사용자와 구글의 계약 관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블로거들을 위한 수익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애드센스의 본질을 단순화 시켜보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일정공간을 계약을 통해서 중계업자에게 임대하고

여기에 대하여 중계업자는 광고주로 부터 광고를 받아 노출시키고 일정 댓가를 지불한다 일까요?

그렇게 보면 이건 일종의 광고사업 같습니다. 빌딩위에 세우는 대형 간판광고 같은거 말이죠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라면 국경을 넘을때 0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미국이 국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정보를 요구하지 않는게 이해가 가죠


하지만......여기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의 했습니다.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에....

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실 이 답변이 전부는 아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내용의 상세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위해서 였습니다.

이때 답변도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냈다는 사람이 없다고 문의하자

액수가 적거나 비영리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인것 같다고 대답해 주더군요

다만 사업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답변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수입을 얻는 프로 블로거는 몰라도 1년에 수표 한두번 받을까 말까한 개인은 예외군요

1년에 $100 벌까 말까 한걸 영리활동이라고 보는건 무리죠.

1년간 도메인비, 호스팅비, 집의 전기세 조차도 안나오는건데....

일면 일본의 기준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업 블로거나(고액) 돈을 목적으로 마구 양산되는 스팸블로그는 (영리목적) 과세대상이 되겠군요


다만 이 내용은 답변의 말미에도 나오듯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결과이므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질문자가 숨기거나 모르고 있는 과세요인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법적 효력을 갖는 답을 원하지면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

trackback :: http://engagestory.com/trackback/411
  1. 유머wzd 2008/07/22 18:20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ㅋㅋㅋ.. 세금 걱정할 정도면 대단한 수입의 블로거일 듯 해요.

    • 인게이지 2008/07/22 21:44 댓글수정 또는 삭제

      미국에서는 구글이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하는거 같던데
      원래 적던 많던 세금은 모두 내야만 되는거에요

  2. 학주니 2008/07/22 20:26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뭐 연 $400 이하의 수익은 세금떼기도 참 뭐하지 않을련지.. -.-;
    생각해보니 저는 연 $200이군요.. -.-;

    • 인게이지 2008/07/22 21:45 댓글수정 또는 삭제

      세금으로 걷는 비용보다 징수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죠

Copyright © 2005-2016,인게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