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서 특히나 두드러 지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겪어 보셨겠지만

소위 도서관에 목 좋은 자리들을 독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법도 가지각색이라서 개관때 와서 폐관때 가시는 분들은 아주 양심적인 부류에 속할 정도입니다.

자기 물건두고 다니기, 친구에게 맡아 달라고 하기, 담 쌓기 등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좌석배정기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돌려막기를 하죠.


이에대한 재학생들의 원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발과 처벌을 합니다.

물건 두고 다니기 같은 경우는 폐관때 점검해서 전부 치워 버린다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에 반발해서 법원으로 가는 분이 계시는군요?

법원 "도서관 열람실 자리 독점 이용 안돼" (새 창으로 열기)

우와..........ㅡ.ㅡ;;; 개념은?

법관이 재판하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개념부족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가단위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건가?

대학 도서관에서 자리를 독점하는건 누가봐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이용의 기회가 부과되어 있는 시설을 개인이 독점하는거니까요.

그런것을 특정 좌석을 독점이용하던 것이 적발되서 처벌을 받았는데 소송?

한달간 출입 금지면 그다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처벌인데....(졸업시까지 영구 금지면 이야기가 다르죠)

대체 저분은 무슨 논리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며, 자신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걸까요?

게다가 저런걸 가지고 고소장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까지 나왔다는게 정말이지...

돈을 들여서 소송을 냈다는건 이길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저분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분이 아니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요.


덤으로 각설하면 지난 9월의 일인데 도서관 규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고,판결이 나온걸 보면 상습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출입 제한 기간이 경과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판결이 나도 얻어지는 실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송이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난걸 보면, 다수 적발시 영구히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안 그러면 판결로 인해 얻어지는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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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 2009/04/20 10:43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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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이없는 경우군요.. -.-;
    소송건 사람의 개념을 한번 뒤집어야 할 듯.. --;;

    • 인게이지 2009/04/20 13:51 댓글수정 또는 삭제

      전 처음에 제눈에 헛게 보이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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