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에는 EZ2DJ가 패소 했다는 기사와 글들이 홍수처럼 몰려 다니고 있다.

제목에 표절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부각시켜 이리저리 뿌리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얼래 옛날에 EZ2DJ(어뮤즈월드)가 승소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무의식적인 바램에 의하여 생겨난 기시감?, 설마 벌써 치매? OTL


둘다 아니다 분명이 이런 기사가 있었다.

어뮤즈 월드 의장권 침해소송에서 승소[2002/11/29]

분명 의장권 침해 (소위 표절, 겉 모양이 닮았다) 부분에서는 어뮤즈 월드가 승소했다.

기사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코나미는 소송을 두가지 부분에서 제기했다.

의장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

그중 남은 하나인 특허권 침해가 드디어 결론이 난 것이다.

음악게임 EZ2DJ, 일본게임 표절 [2007/07/08]
(기사에 오타 있다 20001년에서 소송을 제기 했다니 타임머신 타고 왔냐..ㅡ.ㅡ;;)

하지만 제목은 이것도 역시 표절....ㅡ.ㅡ;;;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재판의 내용은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게다가 이제 지방법원 판결이다. 어뮤즈월드가 117억원 가만히 물어줄리도 없고 상고 하겠지...당연히...)

결론적으로 기사의 제목이 잘못 달린것이다.

혼돈을 피하려면 "어뮤즈 월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패소" 라고 달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면 기사제목의 임펙트가 없는 것도 사실인지라..(고의로 그런것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특허권 침해 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버리지만 표절! 이라면 일단 클릭해 볼테니까......


낚시 제목좀 적당히 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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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ltah 2007/07/09 18:06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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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제대로 낚인 거였군요.

    • 인게이지 2007/07/09 19:59 댓글수정 또는 삭제

      내 기자분들이 단합이라도 한듯이 전부 낚시꾼이 된 모양이더라구요

      표절표절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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