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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스타벅스, 오른쪽이 스타프레아 이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스타프레아의 손을 들어줬다.

뭐 우리나라 업체가 이겼으니 좋은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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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중국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짝퉁난무의 중국에서도 스타벅스는 상표를 도용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상하이의 재판부는

상하이 싱바커가 스타벅스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인 2000년에 상표를 등록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로고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영문과 중문 브랜드를 모두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고 판결했다
.
 
우리나라 재판부의

문자구성이 서로 다르고 원 내부의 여신 형상도 스타벅스의 것은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외관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면서 “엘프레야의 상표등록일 전에 스타벅스의 점포가 서울의 6곳에 국한돼 있어 국내

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라는 판결문과 상당히 대비된다.


우리나라 업체도 중국에서 상표도용으로 몸사리를 앓고있는 마당에

이제 무슨 낮으로 그들의 상표 도용을 욕할 것인가..

저작권 보호가 세계적인 추세인 지금에 법원의 판단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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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정호 2007/01/14 22:58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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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달아 주신 거 보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근데 중국도 비슷하긴 한데 스타프레야가 더 비슷한데 결과는... 음..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잘 보고 가용~^^ 편한 휴일 밤 보내세여~

    • 인게이지 2007/01/14 23:19 댓글수정 또는 삭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로 굽는건 좋지만 하나를 잡으려고 열을 잃어버려선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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