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 디아블로 대란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번 디아블로 출시에서 여러가지로 논란을 불러온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등급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블리자드는 지난 스타크래프트 2 출시에서도 표현 수위를 수정하여 결국 2가지 버전으로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논란 끝에 결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고, 판매에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또는 18세 이용가로 불리는 이 등급을 판매시 과연 몇 세에게까지 팔아도 되는가가 문제가 된겁니다.

옥션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내건 곳도 있었고,

블리자드 스토어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구입시에는 만 20세 미만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대체 어느게 맞는 걸까요? 만 18세 이상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옥션등이 만 19세 이상을 요구한걸 생각해보세요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 추정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년의 기준은?

흔히 미성년자, 청소년을 동의로 사용하시고 그 반대 의미로 성년을 사용하시는데 법률상 성년 규정은 딱 한 곳에만 나옵니다.

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2013년 7월 부터 만 19세로 조정)
법률상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언급되는 경우는 모두 이 기준에 따릅니다.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는 예외)

이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는 법률에서 미성년자로 일관되게 호칭됩니다.

그럼 성년의 상징과도 같은 권리인 선거권은 어떻게 된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의문이어서 찾아봤습니다.
공직 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선거법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성년에게 선거권이 있다가 아닌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 그럼 18세, 19세 라고 하면 뒤죽박죽인 기준은 다 뭐냐?

찾아보면서 상당히 어이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부분은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술, 담배 구입은 19세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2조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와 주류 판매를 금하고 있고, 청소년의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ㅡ.ㅡ;

(이건 아마 대학 초년생들과 관련된 문제로 민원이 계속되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아블로 등급 관련 주제로 돌아가서 게임 등급 판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해당 법률은 청소년을 또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번엔 만 18세 미만인자 이외에 학생인자가 포함됩니다. ㅡ.ㅡ;;

그럼 만 18세 이상이면서 학생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는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 맞습니다. ㅡ.ㅡ;;;

만 18세면 대부분 고등학생이니 만 19세라는 조건을 내건듯합니다.


3. 그럼 왜 블리자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이용시 만 20세 미만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거냐?

이 내용의 이유를 찾아내는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블리자드의 Battle.net 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http://kr.battle.net/support/ko/article/보호자-동의서는-왜-필요한가요 (새 창으로 열기)

그리고 또 검색하다보니 다나와에서 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http://www.danawa.com/info/liability.html (새 창으로 열기)

5.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책임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

  • 민법 제 5조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 5조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매매 등 각종의 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무능력자라 하며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민법 제140ㆍ141조)가 되고,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게임의 구입을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해줄리도 없고

디지털 구매인 만큼 상품의 가치 변동을 이유로 환불 불가도 안통할겁니다.

그래서 인지 모든 온라인 게임 업체가 결제와 관련한 부모 동의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온라인 쪽만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것 같긴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 해봐야 알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교생은 플레이 불가, 20세 미만 대학생은 오프라인 구입 가능, 블리자드 스토어 구매시 동의 필요

뭔짓인가 싶습니다.  ㅡ.ㅡ;;;;


덤으로 말하자면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저게 끝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이라던가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이 또 다릅니다. ㅇ.ㅇ;;;;

규제 대상이 되는 연령에 대한 일관성있는 법령 정리와 규정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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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aco 2012/06/15 18:30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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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기준 나이를 통일하자고 이야기 나온게 한 20년 다되어가는거 같은데 말이죠...

    • 인게이지 2012/06/20 11:51 댓글수정 또는 삭제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지라 민법에 있어서 개정이 어려운 "성년" 기준 대신 관련 부처들이 자기들이 영향력이 미치는 법률에서의 "청소년" 기준을 뜯어 고치고 있죠

  2. 마래바 2012/06/23 05:42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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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래된 논란거리죠.. 도대체 어느 나이에 장단을 맞추라는 얘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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