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경우...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11/10/25 19:02
먼저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서 자신이 불법이 되어 쫒겨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논리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 내에서는 몇 가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입니다.
헌재"여관 옆으로 학교 이전 ..여관이 옮겨야" 란 오늘자 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학교는 주위 상업에 큰 제한을 가합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규제 대상과 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존재하면 주위 업종이 기형적인 형태로 분포하게 되죠.
신촌 근방 지도인데요 빨간 원안이 무슨 지역인지 근처를 다녀본 분이면 아실겁니다.
모텔촌들인데요. 신촌 일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빠지는 몇안되는 지점입니다.
정화구역에 대학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대 방향과 다르게 서강대 방향으로 각종 유흥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서강대 근처까지는 창천중의 정화구역이 막고, 근처에선 서강대 근처에선 서강대의 정화구역이 막고..연쇄반응....
홍대쪽도 신촌 방향으로 유흥가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속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학교가 같이 신설되는 커다란 개발 단지를 보면 주거 단지가 학교를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이렇게 하는게 부모들에게 인기도 좋고 토지 사용에도 효율적이죠.
정화 구역은 크게 2 종류로 나뉩니다.
출입문에서 50m 내애 설정되는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부지에서 200m 내에 설정되는 상대 정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금지됩니다.
일단 절대 정화구역내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 정화구역내에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허가라는게 그리 쉽게 날리가 없요. 심의의원들이 제정신이면 허가가 날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이미 존재하던 시설이 아니면 허가가 날리가 없는 업종들입니다.
기사의 여인숙도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시설임에도 추방되는걸 보면 절대 정화구역안에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아주 노골적인거나 대로변에 위치한게 아니라면 보통 허가가 날태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학교가 생기고 학부모회가 들어서면.....ㅡ.ㅡ;;;
상상히 가시죠? 어떤일이 일어날지.....우리나라 아줌마들은 거의 제3의 인종이니까요.
논리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 내에서는 몇 가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입니다.
헌재"여관 옆으로 학교 이전 ..여관이 옮겨야" 란 오늘자 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학교는 주위 상업에 큰 제한을 가합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규제 대상과 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존재하면 주위 업종이 기형적인 형태로 분포하게 되죠.
신촌 근방 지도인데요 빨간 원안이 무슨 지역인지 근처를 다녀본 분이면 아실겁니다.
모텔촌들인데요. 신촌 일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빠지는 몇안되는 지점입니다.
정화구역에 대학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대 방향과 다르게 서강대 방향으로 각종 유흥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서강대 근처까지는 창천중의 정화구역이 막고, 근처에선 서강대 근처에선 서강대의 정화구역이 막고..연쇄반응....
홍대쪽도 신촌 방향으로 유흥가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속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학교가 같이 신설되는 커다란 개발 단지를 보면 주거 단지가 학교를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이렇게 하는게 부모들에게 인기도 좋고 토지 사용에도 효율적이죠.
정화 구역은 크게 2 종류로 나뉩니다.
출입문에서 50m 내애 설정되는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부지에서 200m 내에 설정되는 상대 정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금지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웃긴게 크레인 게임기 조차도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ㅡ.ㅡ;;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정화구역(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가축시장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 절대정화구역내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정화구역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설치 가능한 업종
- 대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폐기물수집장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만화가게
- 무도학원, 무도장
-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담배자동판매기
- 노래연습장업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포함)
일단 절대 정화구역내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 정화구역내에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허가라는게 그리 쉽게 날리가 없요. 심의의원들이 제정신이면 허가가 날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이미 존재하던 시설이 아니면 허가가 날리가 없는 업종들입니다.
기사의 여인숙도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시설임에도 추방되는걸 보면 절대 정화구역안에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아주 노골적인거나 대로변에 위치한게 아니라면 보통 허가가 날태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학교가 생기고 학부모회가 들어서면.....ㅡ.ㅡ;;;
상상히 가시죠? 어떤일이 일어날지.....우리나라 아줌마들은 거의 제3의 인종이니까요.
trackback :: http://engagestory.com/trackback/593
Recent comment
2013- 3messes
2013- 인게이지
2013- 러브드웹
2012- 러브드웹
2012- 인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