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2번? 안타깝지만 구제될 길은 ......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8/11/09 04:10
M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포탈에 떴더군요.
군대 다시 가라?
자세한 내용은 직접 기사와 기사에 첨부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시고
대충요약하만 하사로 3년간 복무하다가 후에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군에서 임용을 취소한 것입니다.
뭐 본인은 억울하겠죠. 행정 소송을 낸다고 하지만 구제 받을 여지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가장 큰 장애는 일단 공무원에 관한 판례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3]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조건부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그 조건부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조건부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임용취소처분등취소 】 [하집1999-1, 642])
군인도 공무원에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선행하고 있는 판례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판례중에 이런 판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 들여질리가 없죠. 괜히 돈만 날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나오듯 따로 서면 통지가 갈거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확인하지 않는 과실도 있습니다.
아마 다시 군에 올일은 없을 거라는 말은 그냥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신뢰보호로 보호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괜히 무수한 단체나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질의하면서 서면답변이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확인하는게 아니죠.
(근래에는 혼동을 막기위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을 제기해서는 100전 100패할 겁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거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구제 받기 위한 탄원을 하시려면 국가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올해 7월에 있었던 기사 인데요 장기복무자, 입대전 폭행등 임용결격 사유 '구제'
비교하기가 약간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저 기사에 나온 분들은 30년 이상씩 복무한 분들이고
이미 군복무의 면제 연령을 넘겨버린 분들이었다는 점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 하군요.
게다가 기사에서 나오듯 임용취소를 구제 받은게 아니라 그에 따라 같이 취소된 퇴직금이나 연금등을 구제 받은 것이라서 말이죠.
본인은 절망적이겠지만 법원에 가서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 보이네요.
병역의 의무와 연결되서 최악의 패가 뽑혀 나온 꼴이니......
그런데 기사를 보면 항의가 제기될때까지 병무청도 모르고 있었던듯, 군 면제 연령인 35세를 넘겼으면 그냥 유야무야 됬을텐데 ㅡ.ㅡ;;;;
예비군 훈련도 부과가 안됬던듯한데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예비군 훈련이 부과 됬으면 그걸 구실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구제될 수 있었을텐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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